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출생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복지과/041-540-2643
자치 법규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