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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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12개월미만)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 - 아산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출산일 기준 아산시 6개월 거주기간 조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신고서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출생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부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복지과/041-540-2643

자치 법규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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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