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1부
유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1부
통장사본 1부
국가 유공자 확인원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30-6649
자치 법규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