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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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자치 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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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