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자치 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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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