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구피임시술자(정관, 난관)
지원 내용
○ 출산을 원하는 영구 피임 시술자에게 복원시술비 지원
- 의료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지원절차: 보건소 지원신청 -> 복원시술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595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