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b형간염의 중증화와 감염 예방
지원 대상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지원 내용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와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0, 1, 6 개월 3회 접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감염병예방팀/041-930-2457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필수예,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