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자치 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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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