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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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식육판매업소

지원 내용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4.27~2026.5.11.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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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