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지원 내용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보령시 거주자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41-930-686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