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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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발췌 및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산출후 대상자 자동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청 복지정책과/041-930-3366

자치 법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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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