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