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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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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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