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