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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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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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