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검진의뢰서 발급-> 검진기관에서 검진(초음파, 기형아 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41-930-686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