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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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신분증,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검진의뢰서 발급-> 검진기관에서 검진(초음파, 기형아 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수첩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41-930-686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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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