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자치 법규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