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관외에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고, 전입한지 6개월 경과한 학생지원 내용장학금 지급신청 방법대학총장 추천신청 기한상하반기 각 1회 신청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교육체육과/041-840-8643자치 법규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