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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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장제보조비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4

자치 법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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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