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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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 군 복무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지원 내용

○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육 · 해· 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대상 :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장 - 보상접수처 : 070-4693-1655

신청 방법

○ 보험 가입 : 별도 신청없음 ○ 보험 혜택 :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유선전화로 사고 접수 (보상접수 콜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63

자치 법규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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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