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지원 내용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예비신혼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임부 :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6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