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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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지원 내용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쿠폰 지급 - 임신 전 : 여성, 남성 - 임 부 : 태아이상선별검사, 풍진, 산전검사 등 ○ 지원방법 : 보건소에 신청 → 건강검진 쿠폰 발급 → 병 ·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예비신혼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임부 :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67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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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