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 영농자재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과수 생산비 절감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32

자치 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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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