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과수 생산비 절감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32
자치 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