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