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