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지원에 따른 학생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
지원 내용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요금 할인에 따른 운수업계 손실보상
청소년 카드사용에 따른 요금 할인금에 대한 운수업계 손실보상
신청 방법
어린이/청소년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후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41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자치 법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