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 가구 청년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ch2030youth.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자치 법규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