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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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구비 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자치 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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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