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자치 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