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자치 법규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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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