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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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자치 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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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