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