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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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