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초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자치 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