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화훼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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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화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화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등 ○ 지원내용 : 화훼재배용 포트, 상토, 박스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자치 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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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