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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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자치 법규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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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