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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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자치 법규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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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