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연초경작농가 자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신청 기한

2025.02.01~2025.03.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9

자치 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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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