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연초재배농가에 필요 영농자재 2~4종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 연초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연초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2~4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중부엽연초조합으로 신청안내), 중부엽연초조합에 신청
신청 기한
2025.02.01~2025.03.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9
자치 법규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