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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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자치 법규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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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