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자치 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