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수수당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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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 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자치 법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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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