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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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자치 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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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