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420-213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