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