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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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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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