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0.2ha 이상 논농업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영주
지원 내용
○ 논농업 전용 농업기계 지원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논농업용 트랙터 부속작업기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12
자치 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