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