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독립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