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