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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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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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