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방기간에는 검사주기가 짧아짐에따라 시료채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공수의, 민간방역사 등 시료 채취 요원
지원 내용
○ 검사용 시료채취를 위한 재료비 또는 인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위험시기에 검사의뢰서 사본 및 청구서를 군청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축방역팀/043-871-371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