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온라인 신청 - 정부24홈페이지 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신청 기한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자치 법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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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