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