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1항)

자치 법규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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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