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자치 법규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